총 92억원 과징금 부과…2곳은 검찰 고발조치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본 자동차 부품제조사들이 10여 년간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해 ‘나눠먹기’해온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4사. 이들은 실무자간의 사전협의 후 입찰 때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도와 10여 년간(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두 업체를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2억6800만원 등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3곳은 서로 담합해 얼터네이터 판매처를 나눴다.

얼터네이터(alternator)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안의 발전기다. 보통 특정 차종에 특성화된 얼터네이터는 납품업체와 완성차 업체가 계약을 맺으면 해당 차종이 단종 될 때까지 정해진 계약 단가로 판매하며, 단종 후에도 평균 10년간 A/S용 얼터네이터를 납품한다.

미쓰비시전기는 히타치와의 사전 합의로 르노삼성 QM5가 2016년 단종될 때까지 얼터네이터 공급을 독점했고, 덴소는 국내 완성차 4건(현대자동차 그랜저 HG모델, 기아자동차 K7 VG모델 등)의 얼터네이터를 해당 차량들이 단종될 때까지 공급했다.

점화코일 시장에선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다이아몬드전기는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 전기는 덴소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했다. 덕분에 덴소는 한국 GM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점화코일을 공급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고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합의 중인 것을 고려해 발표를 미뤘다.

한편, 일본 자동차 부품제조사들의 국제 카르텔 행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덴소 그룹과 미쓰비시전기의 세계 얼터네이터 시장 점유율 순위는 각각 1위, 3위로 두 회사의 총합 점유율은 43.2%다. 점화코일 시장 점유율은 덴소 1위 (23.8%), 다이아몬드전기 2위(22.4%), 미쓰비시전기 5위(7.8%)다.

이들은 이런 입지를 활용해 미국, EU, 캐나다 등에서 유사한 담합 행위를 했다 적발돼 지난 2010년 과징금과 배제 조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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