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거짓‧과대광고‧고가판매' 예방

무료체험방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작위 점검을 통해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구매시 거짓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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