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 벌금 1억6000만원·한화건설 벌금 9000만원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3조50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의 상고심에서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에 각 벌금 1억6000만원,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고하지 않은 한양은 항소심 후 벌금 1억4000만원이 확정됐다. SK건설은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은 각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대형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세 차례 합의 과정을 통해 12건의 입찰을 수주할 순번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량을 차지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공공발주 공사로,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 담합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각 벌금 2000만원~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낙찰 담합은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도 회복 안 됐다"면서 "다만 범행 후 나름대로 담합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그러자 건설사들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며 최종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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