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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판단되는 부동산 허위계약을 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현재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허위계약을 한 뒤 이를 신고했다가 걸리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업·다운계약이나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등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부동산 허위 계약 신고나 업다운계약 등을 신고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돼,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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