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북 안동·대전 유성구 제외

<뉴스1>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울산 남구, 강원 강릉 2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되고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 대전 유성구 3곳이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2곳 등 38개 지역을 31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와 강원 강릉시가 추가됐고 충북 음성군과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 등 3곳이 제외되면서 지난달보다 1곳 줄어들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지난 제34차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었다가 지난 12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며 이번 제35차 공고에서는 제외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화성(동탄2 제외)·평택·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이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춘천·속초·고성군·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군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 제주 제주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서의 미분양 주택은 6월 말 기준 4만620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3705호의 73%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받을 때 사전심사를 거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와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