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HACCP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중요 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인증취소 기준을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강화한다.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과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 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기재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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