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비판 받을 위치…갤럭시노트10 출시로 다시 경쟁 심화 될 듯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신고했다. 특정 통신사가 불법보조금을 이유로 경쟁사들을 신고한 사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처음이다. 

29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13조에 의거해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이후 5G 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인 경쟁 대신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유플러스도 불법 보조금 경쟁에서 책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주장하듯 실제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규정을 크게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통상적으로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프리미엄급이나 신상(신제품) 혹은 외산 일수록 낮게 책정되는데 통신사들이 내놓은 5G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61만원에서 7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60만원에서 90만원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까지 동원돼 5G폰 LG V50은 출시 하루 만에 신상폰이 0원이 되고 심지어 현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통신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 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오히려 "보조금 경쟁에 먼저 불을 붙인 업체가 뒤늦게 가담한 업체를 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의 신고를 접수한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까지 3사를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신고자 LG유플러스도 불법보조금 문제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자폭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이나 KT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LG유플러스가 5G 시장점유율에서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 '극약처방'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방통위도 이 문제와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통사들간 진흙탕 싸움이 있음에도 느슨한 조치를 취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극적 단속은 한편으로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였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불법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이슈가 됐음에도 방통위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한 번 공시한 공시지원금은 7일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5G 시장 점유를 위해 사상 초유의 마케팅비를 투자한 통신 3사의 2분기 실적이 모두 마이너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2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최대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 갤럭시노트10이 오는 8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어 통신 3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또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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