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노조 총파업 전야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의 L0(최하위 직급) 퇴직자들이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소득세를 과도하게 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들의 정규직 전환 전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과거 사무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기존의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과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과세액은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L0란 지난 2014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급인데, KB국민은행은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때 L0 희망퇴직 직원들의 근속기간을 최초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도 1년 6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산정돼 개인별로 많게는 최고 3000만원에 이르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  

노조 관계자는 “L0 퇴직 직원들과 함께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소송을 통해 L0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L0 직원들의 과거 근속기간 인정 문제는 지난 1월 KB국민은행 총파업 당시 노사갈등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노조 측이 노사갈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에 대한 전환 전 과거 근속기간 인정과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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