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해외계약 줄 취소 우려…美 임상재계 여부가 '관권'

인보사 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취소 사태 이후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맺은 해외 공급계약 해지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보사를 투약 받은 암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4일 지난해 홍콩 ‘중기 1호 국제 의료그룹’과 체결한 169억원 규모의 인보사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인보사의 유통·판매 중지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해졌고, 계약 상대방도 계약유지 의사가 없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 이후 해외 계약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아직 다수의 해외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나머지 계약도 연이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를 통해 지난해 성사시킨 기술수출 및 공급계약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먼저 지난해 미국 다국적제약사 ‘먼디파마’와 6677억원 규모의 일본 시장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중국 하이난성과 23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레이트에 1000억원, 몽골 100억원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홍콩 공급계약 해지가 나머지 계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보사를 투약한 암 환자가 이달 초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향후 불확실성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이날 경향신문은 인보사를 투약한 암 환자가 이달 초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이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은 환자 A씨는 항암치료 후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됐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그해 7월 양쪽 무릎에 인보사 주사를 맞고 암이 재발했다.

유족들은 A씨가 인보사 투여 직후부터 통증이 악화됐으며, 통증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전하며 인보사 투여를 권장한 병원에 대한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원인에 인보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입증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인보사 투약 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코오롱생명과학에는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고인의 사망과 인보사 투약간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지난달 식약처에서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으며 투약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식약처나 회사 측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이번 환자에 대한 내용은 신고 받은 게 없다”며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건데 사전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 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병원이나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추후 확인을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체결된 해외 계약건과 관련해서는 미국 임상3상 재개 여부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보사 판매가 중단되며 공급계약이나 기술수출 건의 진행이 멈춰있는 상태지만 미국 임상 재개가 이뤄질 경우 이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FDA 제출 서류 준비는 끝낸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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