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최초로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라돈 외에도 건축자재에 포함된 여러 자연 방사성 물질의 관리 기준을 다뤘다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농도 권고기준은 148Bq/㎥ 이하다. 

주요 관리대상 자재는 콘크리트, 벽돌, 도기류, 타일, 몰탈, 석고보드, 석재를 비롯한 무기성 건축자재 7개종이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실증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국내 여건에 맞게 최적화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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